연금보험 소득공제? 세액공제?
며칠 전 정부의 2014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그동안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 세제 적격 연금보험(연금저축, 연금펀드 포함)에 대해서 내년 부터는 세액공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낼 세금에서 빼주겠다고 합니다. 세액공제 비율이 12%이니 연 400만원을 납부하는 직장인이라면 48만원의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말이 그말같고 헷갈리신다구요?
일반적으로 직장인(개인사업자도 거의 비슷합니다)의 경우 매년 말에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점검을 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내야 하는 과정을 겪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세금을 언제낸지 모르신다구요?
하긴 요즘은 급여명세서를 종이로 받지 않으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급여 명세서에 보시면
급여 *****, 근로소득세 ****, 주민세 ***(통상 주민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가 나와있는데 이는 회사가 일단 급여에서 세금을 강제로 원천징수하고 먼저 세무서에 납부해 줍니다. 그 총액이 많이 낸 것인지, 적게 낸 것인지 연말에 정산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죠. 개인사업자는 통상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점만이 다르답니다.
그런데 세금을 메기는 단위를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 표준을 구하는 것은 연봉에서 세금을 뺀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조해 줘야 할 돈들을 제대로 못해주니 대신 일정 부분 사용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구하고 그 금액이 나오면 과표가 됩니다. 그 과표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통상 많이 벌면 많은 세금을 냅니다.
소득공제를 해주는 주요 항목을 보면 인적공제(사람당 얼마씩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부모(장인/장모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녀, 미혼 형제까지도 포함)에 부모님이 65세 이상일 경우 경로우대 공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 공제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 납부금액 전액, 주택구입 이자, 자녀 학원비,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주택청약 부금 납부액 중 일부 등을 공제해주는데 여기에 지금까지는 노후준비를 위한 소득공제용 연금을 가입하면 연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봉에서 모든 공제 비용을 빼면 과표가 구해지는데 과표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의 중간이 과표별 세율이되는데, 통상 이정도 구간에서 연 40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으면 실제로 환급받아 챙기는 금액이 오른쪽 표 정도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세액공제로 바꾸어 버리면 해당 과표에 상관없이 모두 연 400만원 납부자의 경우 48만원이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니 과표금액 1,200만원 이상의 급여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내게 되는 것입니다. 연 1,200만원의 과표를 내는 실제 연봉 수령인을 추론하면 통상 자녀 2명의 전업주부 1명인 4인 가족의 경우 연 4,000만원 내외의 가정이 이에 포함됩니다. 만약 맞벌이 하거나, 자녀 수가 적으면 소득공제(기본 인적공제) 금액이 적기 때문에 포함되는 급여 소득자는 더 낮아질 것이라 봅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이제는 세액공제도 포함이겠죠)을 가입하신 분들이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수령액의 5.5%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있으니 세액공제로 바뀌는 연금보험 제도를 감안한다면 과표 1,200만원이내의 분들은 무조건 세액공제 연금보험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