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관하여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가장 논란이 되기도 하고 지지율이 떨어진 주요 원인이기도 한데요. 부동산을 잡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시장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조치도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임대차 3법으로 익숙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죠. 1981년에 처음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큰 만큼 입법 발의 빈도가 높은 주제이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데에는 집값이 워낙에 큰 폭으로 올라 임대시..
2020.08.20